입소절차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꿈의동산 지적장애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입소기준
지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중복장애포함) 실비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판정/통보
지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중복장애포함) 실비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판정 시 필요한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
입소판정위원회 영역별면접의 최종판정결과를 고객 및 가족에게 알려드립니다.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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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전화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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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면접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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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용계약
(예비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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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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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결정
(입소결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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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입소불가/타시설 의뢰)
입소자의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직원이나 다른 입소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사회복귀를 위하여 의료, 상담,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직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시설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가족, 친구,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투표권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
입·퇴소 절차
